발의안
18

18 만 17세 주민이 다음번 총선거까지 만 18세가 되거나 달리 투표할 자격이 있게 된다면, 예비 선거 및 특별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함. 입법부 헌법 개정안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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